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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5-19
Re : 13838호 에대한 보충질의
예고등기란 등기부에 등기된사실 에 대한 말소 또는 말소 회복의 소가 제기된경우 즉 소유자가 소송에서 패소 하였을때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권리를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 하는 것은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를 말합니다 후순위 의 근저당권 을 소유자는 채권을 전부 변제 하였다하고 근저당권자는 변제하지않았다하여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를하고 소송 중 인 것 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패소 하든 근저당권자가 승소하든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겠는 지요 소유자가 승소 하면 근저당권이 소멸될것이고 근저당권 자 가 이기면 그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 이니 까요
소유권 과는 아무런 관계 가 없으니 까요


예고등기 사정을 정확히 안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예고등기 부문상 낙찰 허가 자체가 불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일반 말소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소유권과 인수에 권리행사를 못한다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나 그래도 경매계나 사안을 직접 전문가와 상의후 입찰에 참여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예고등기가 아무리 근저당 말소 예고등기라 할지라도 다른 변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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