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드는 부동산이 있는데 단독주택입니다. 임대차 내역을보니 임차인이 전입일자 확정일자 같은년도에 9월17일 근저당역시 같은년도에 같은날짜로 설정이 되어있을 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보호법에보면 전입일자는 그다음낭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순위 배당 아니면 소액 배당 말고는 최선순위 배당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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