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된 물건입니다. 잔금도 치루고 배당만 남겨놓고 있는데 전세권자가 저보다 빠르며 저는 그다음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면 저는 한푼도 받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가짜라는걸 제가 알게되어 전세권자 본인이 법원에 배당 포기각서를 제출안할 경우 제가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세권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해 관계인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받게될거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포기 각서를 제출안해서 돈을 수령해 갔다면 형사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처벌은 피할길이 없을것입니다. 현재 전세권자가 배당을 포기 안하고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해 가려고 한다면 서류 미리 내셔도 소용이 없으니 배딩일날 법원 에서 판사에게 직접 배당이의 제기를 하시고 즉시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및 배당이소송을 제기하셔서 다툼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이용해 거짓과 위선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나 싸움과 처벌보다는 가장 최선은 원만한 대화와 타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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