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07년 A 거래처랑 거래시작하면서 거래처 사장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평택에 시세 9000만원 정도, 근저당은 6000천(23평형 아파트)
그후 문제 생기고 사장 도망가고 이 아파트를 찾아가니 등기부에 없는 세입자라 있더군요...
전세금은 6700만원, 확정일자는 저희보다 1달정도 늦지만 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세입자가 원주인이었던 관계로 저희보다 헐씬 앞에 있음(도망간 사장에게 매각 후 전세로 전환한 경우임). 등기부상에는 저희 회사앞에 국민은행 700만원정도, 다음 순위가 저희 인데...나머지는 세무서 가압류 같은 것들...
세입자 확정일자는 저희 근저당보다 1개월 정도 늦고...나중에 세입자가 국민은행의 700만원을 대위변제함.
지금 저희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은 어떻것이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경매 진행을 해서 낙찰을 받고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한데...세입자는 확정일자가 늦긴하지만 대항력이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던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그것이 배당을 못받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된다면 입찰가액은 계속 떨어질것 입니다. 현재로서는 적당한 금액에 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한푼이라도 손해를 줄이는것이 현명할것 같기는 하지만 낙찰자는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6700만원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므로 신중히 다가가야 합니다. 입찰가는 한 3천여만원 정도 하고 들어가시면 잔금은 상계 처리를 하면 되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반드시 입찰전 전문가와 상의한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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