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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7-21
Re : 안분배당 질의

해당 물건의 낙찰가는 1800만원에 잡았습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채권액 1500만원)이 있지만,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로 인해 후순위 세입자에게 채권액(전세 1500만원)이 다 보호 받는줄로 알고있었는데요,.

여기 권리분석 시스템을 사용해보니 안분배당으로 나옵니다.


시스템 오류일 뿐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등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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