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분를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입니다. 친구인 갑의지분이80% 제가20%를 가지고있고 갑은 자기지분을 담보로 대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사무실를 방문 상담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와 똑같이 공동대표의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을인 제가 우선매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은행측도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권자이신 회원님만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채권자는 그냥 채권자일 뿐입니다. 단 경매신청채권자가 무잉여로 경매취하시 잉여가능한 호가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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