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공장을 낙찰받았으나 인도명령송달을 하고 낙찰자인 제가 직접공장을 찾아가 점유자를 만나 상의를 했는데 본인들은 올12월 까지는 사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낙찰자 저는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안되는 일인데 만약 상의가 잘안될경우 기계류등 모든 물품을 강제로 공장내부 한쪽칸에 강제집행을해 물건을 쌓아둘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 궁금합니다.
안됩니다. 물품은 반드시 집행시 보관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집행관분들이 잘 안내해 드릴것이니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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