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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8-09
Re : 낙찰된 물건입니다.
낙찰이된 물건입니다.
그물건에 다른분들이 여러명이서 낙찰을 받을려고 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그분들를 위해서 낙찰된물건을 양보를 하려고 낙찰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불허가가 나서 재 입찰 내지는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후 매각 하지않고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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