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10-08-11
Re : 강제집행시 배당금은 어찌되나요?
임차인인데 경매가 진행 낙찰이되어 얼마전 잔금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당금에 있어서 제가 이사갈 날짜까지 못나갔을경우 강제집행를 하게되면 만약 배당금에 문제가 있는지요? 명도확인서를 못받을시엔 어떻게 해야되는지등등 설명부탁드립니다.



원칙상 명도확인서를 받고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주어야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강제집행 당한다고 배당금을 수령 못하시는것은 아니나 낙찰자가 깐깐한 사람이라면 차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수가 있으니 원만히 해결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이사 날짜 여유시간을 부탁하고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명도학인서, 간단한 이사비등을 요구하세요. 낙찰자도 강제집행하려면 돈과 시간이 들어가니 요구사항을 웬만하면 들어줄것입니다.
협의가 최선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