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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8-12
Re : 낙찰자입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잔금납부를 하고 소유권등기를 할때 낙찰자의 인감도장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요? 본인이 할때와 또 법무사를 통해 할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직접할때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은 필요하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업무를 볼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인감도장은 위임장및 서류에 도장을 날인만 해주면 되므로 구지 인감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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