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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8-25
Re : 아파트 미납된 관리비는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 하는데 관리비 미납액이 많아요
낙찰이되면 미납분은 누가 납부 해야 되나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입주의 편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싸우지 않으려면 전액 납부를 하신후 차후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를 계산하여 전용관리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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