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상가를 낙찰받아 잔금치루고 소유권까지 다마쳤는데 유치권자가 낙찰받기전에 상가건물에 대해 확정판결을받아 상가 하나만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었으며 이제와서 유치권신고를 했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건물소유자와 짜고 뭔가 작업을 하는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치권 신고는 확정판결과는 상관없이 경매 개시결정이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적 민사적 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유치권자 이므로 법적 대응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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