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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9-16
Re : 제가 관심이있는물건입니다.
어느 모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하던중 매매계약서만 작성한후 부도가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매매계약만 한상태에서 전입해 살고있는 물건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차보호법도 적용을 못받을텐데...... 이런사람은 경락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저는 이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임대차가 아니기때문에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후 법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이나 합의를 통해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입찰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입찰에 참여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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