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파트입주를 올12월에 하시기때문에 임시로 전세3000만원에 거주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피탈측에서 가압류를해 경매를 곧진행한다고 하는데 순위는 부모님이 1순위고 빌라는 평수가 적습니다. 채권자인 캐피탈과 상의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채권금액을 대위변제하시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두시면 경매가 진행될텐데 경매가 진행 된다면 3000만원 보증금은 배당으로 찾아가야 되므로 내년중순이나 가능할실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위변제를 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 진행전 집을 빼고 나가실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상책인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