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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10-05
Re : 대항력
법률문제를 문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2004년근저당이 1천만원설정 2008년도 말소
2009년도 근저당이 새로1억2천설정 되어 경매가진행중에 있는데 2008년3월 세밉자가 있을경우 이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건지요? 낙찰자가 인수하는건 아닌가요?


아래질문하고 같으신 질문같습니다.

2008년 3월 임차인인 전입을 그당시 한것이고 배당요구를 안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받지못한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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