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 임차인 한분한테 인도명령 송달도했으며 그리고 임차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입찰당시 서류상엔 존재하지도 않은분이 살고있어요 전혀 이름도 모르는 분입니다. 본인은 1년전 집소유자께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돈을 지불당시 계약서를 작성한거라도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주는데 낙찰자 제가 이제부터 어떤절차를 밟아야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명도대상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신원을 파악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시고 명도송을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대상인지 아니니지도 중요합니다. 그임차인과 현재 점유자 소유자가 다 한패일수도있고 아닐수도 있으니 임차인을 찾아서 여러가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무단점유자라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서류를 보고 전문조사를 한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세부적인 상의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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