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가 2005년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가 준비중에 있는데 2순위 은행대출 3순위 임차인저희가 작년 7월에 5000만원보증을 주고 입주를 했는데 배당신청을 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지역이 서울시이라 임대차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네요. 선생님 그래도 배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후순위시고 대항력이 없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배당기준은 2005년돠면 4000만원기준 1600만원입니다. 참고 하시고요. 배당요구를 하셔야 돈이 남으면 다른 후순에 돈이 안가고 순위배당이라도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