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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con
경매고충
2010-12-08
후순위 허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취하
간혹 경매 물건을 보면 한 아파트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2000만원 내지3000만원의 전세권자로

권리신고가 되어있는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임차인일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마 소액임차인우선변제를 받기위한것인것같습니다. 이렇게 전세권 신고를 했다가

배당요구를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사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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