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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12-14
Re : 경매시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 되나요?
1.소유주:이철민(아파트)
2.임차인:김관철 전입/사업 2005.01.30, 확정일자 x, 배당요구 x, 보증금 x,
3.저당권:제일은행 2006/11/10 5,000만원
4.임차인:전순화 전입/사업 x, 보증금 2,500만원(계약서있슴), 배당신청 0, 주민등록초본상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2005년 1월부터 거주했다고 진술함,
5.김관철과 전순화는 사위장모사이임
=> 김관철과 전순화가 아파트 전입후, 김관철만을 주민등록등재하고, 장모는 누락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전순화로 기재함,
6.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으며, 약간의 가재도구만 남겨진 상태임.
7.이런경우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8.따로 판례가 있나요?
다 가족이므로 최초 전입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제일은행 2006년 11월 10일 이전에 전입된 사람이 있다면 낙찰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을 인수할도 있으니 전문분석을 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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