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낙찰받아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명도를 진행할려면 비용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소유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합의를 했는데 서류는 어떤식으로 받으면되나요?
합의서라고 작성하시고 며월몇일 사건번호 및 주소지, 합의자들 성명을 적으시고 이사비용을 지금합으로 명도에 합의한다. 이에 민형사상의 책임을진다. 라고 해서 받으시면되고 이사날 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감첨부및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하여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절차는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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