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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02-13
Re :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000 1989매매 가압류 2007 417.90900 가압류 2009년2억 강제경매2010 년1월 압류2010년5월 압류7월 압류2010년11월 을구 근저당 1990년15백만원설정계약소유자근저당권자000인 분할로인하여2010년7월부기 긑으로 1번근저당권공동담보소멸 당토지대한근저당권말소등기로인하여2010년7월0일부기 입니다문제가있는지살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등을 경매컨설팅 파트로 상담원에 접수주시면 전문분석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신질문에 간단한 참고용 답변을 드리자면 을구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살아있는것은 가압류와 압류이고 가압류권자가 최선순위이고 경매 신청채권자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가 가압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소멸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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