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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88
경매고충
2011-02-14
선순위전세권자가 전입,확정일자없습니다
관심있는 물건의 권리관계에 전세권자가 선순위로 전세권설정를 등기에 등재되어있구 전입일자 확정일자는 없이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소기준은 은행권이지만 전세권설정이 1순위로 먼저 배당받고 은행권이 배당받는게 아닌지요? 권리관계에 전세권이 인수라고 쓰여져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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