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을 낙찰받아 약1년정도 채소를심어 경작을 하다가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놓고싶은데 괜찮은지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알고싶네요?
농지는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주시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 위탁을 맡기시면 되며 또한 농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하여야 차후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는 체크하여야될 사항이 많으므로 입찰전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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