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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02-25
Re : 후순위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입니다.
임차권설정을 한후 경매를 실행시켰으나 법원으로부터 더이상 경매진행할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전 그물건에 후순위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그분과 협의를 보라고 하는겁니다. 전문가님 후순위가처분은 소멸이 되는건 아닌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주신말씀가지고는 가처분권자가 다른 무슨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답을 드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경매 컨설팅 코너로 접수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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