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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03-23
Re : 전세권자는 건물부분에서만 배당받나요?
상가건물에 임차를해 장사를 하던중 집주인의 채무로인해 경매가 진행 등기부에 순위는 은행이 1순위 1억5000 2순위가 전세권설정 8천500만원인데 낙찰이 2억6000만원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전세권자는 건물부분에서만 배당을 받나요? 낙찰금액이 충분하다면 다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세권자는 건물부문에만 배당을 받게됩니다.
물론 낙찰금액이 충분하면 다 배당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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