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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oo11
경매고충
2011-04-07
아파트 관리비
회원입니다.
아파트를 낙찰받고싶어서 물건을 보던중 비고란에 관리비 체납분 약2천만원을 관리소로부터
유치권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체납분도 유치권신고가 가능한겁니까? 유치권이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대금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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