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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06-15
Re : 소유자겸채무자와 친분이 있습니다.
저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분의 집이 경매가 진행 제가 낙찰을 받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엔 사람이 살지를 않고 집만남겨져 있습니다. 낙찰 이후엔 인도명령을 해야하는데 채무자한테 집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될까요?
친분이 있으신분이면 대화로 짐을 빼달라고 해보시면 되지만 이사를 안가신다면 원칙상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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