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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06-21
Re : 임차권등기 임차인자
1
배당 전액받는 임차권등기 임차인이 경매신청을한경우
낙찰자가 낙찰받았는데 현재 그 집에 임차권자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월세를 받는경우
낙찰자는 경매신청한 임차권자에게 명도확인서를 줘도 의미가없나요?
2
전액배당받는 임차인은는 배당기일에 낙찰자에게 받을 서류없이 배당을 다 받는건가요?
3
무상 거주하는 사람을 내 보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권 등기권자는 집을 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당과 함께 점유권을 낙찰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다면 이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염려안하셔도 되며 대화로 점유권을 양도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배당권자는 그 권리가 바로 배당받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 받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 내보내시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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