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임야를 낙찰받아 매매를 할려면 통상적으로 몇년를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임야등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언제 매각하던 양도차익은 부과 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 및 장기 보유 등으로 세제혜택은 가능합니다. 2010년도 한시적으로 토지매각시 양도세율이 인하되었 었으나 현재 다시 60%로 과세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5년이상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및 양도세 기본공제등으로 세율응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임야등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과세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야등은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으면 세율이 35% 이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매각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세를 치밀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단 임야를 재촌하고 5년이상 보유하면 세율을 많이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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