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10타경2259 서류상 48세대 빌라 주택으로 되어있고 각 호실 개별등기입니다 관리소장 말이 콘도식으로 운영을해서 상주를 하면 가스,전기 등...1년에 최소8~9백만원이넘는 관리비를내야하기 때문에 상주가 안된다고합니다..얼마나 많은 전기와 가스를...ㅜ.ㅜ 말이안통함 이런 관계로 집값이 많이 내려가있습니다. 콘도식이아닌 일반 빌라로 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각집에 보일러시설 되어있고 온도조절기는 관리실에있습니다 관리인은 중앙 난방식이라고.....
미납관리비 1200만원 문제 전주인은 몇년동안 총 20일도 사용을 안했는데 명세서(공용,전기,가스 등... 구분없음)에 1200만원을내라고...ㅜ.ㅜ 구분해 달라고했더니 1년에 숙박일수 하고 관리비 얼마 총 합계 1200만원ㅜ.ㅜ 이것두 말이안통함 전답변에는 콘도,상가는 관리비를 다 낼수도있다고 했는데 다 내야하나요? 서류상에 빌라인데 콘도식으로 운영을했다면 불법 아닌가요?
빌라형 콘도로 소유자들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관리 규약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공실이었다고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상가하고 콘도라고 해서 무조건 관리비를 다내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대채로 상가등은 관리비가 아파트와 다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안납부하면 다른 소유자들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체로 납부를 하고 끝난다는 말씀이지 무조건 다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빌라로 사용하는 방식은 관할청에 부동산의 종별과 건축용도등을 확인하시고 다른 소유자분들의 협조를 구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만으로는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로 유차권을 행사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리비 문제를 소송이던 합의던 해결을 보시고 공사던 무엇이던 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전문분석을 한것이 아니어서 내용 파악도 안되있고 결정을 내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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