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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06-28
Re : 접도구역?!
접도구역저촉부분있는 물건인데 접도구역저촉부분이 자세히뭔지몰라서요??
ㅇ접도구역이란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도로경계선 양측에 접하는 일정한 거리내의 구역을 말합니다.
- 고속국도 : 20m
- 국도, 지방도, 군도 : 5m
o 접도구역의 관리
- 관리책임자(도로법 제9조)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사장(지역본부장)
.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 도지사(시장, 군수)
o 접도구역내의 금지 및 허가 행위 :
- 금지행위(도로법 제50조)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따라서 접도구역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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