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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07-19
Re : 임차인의 체육시설
임차한 세입자가 체육시설를 해 운영하던 건물을 낙찰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낙찰이후 명도에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됩니다. 다름아닌 체육시설인데 배당도 못받고 나가는 입장이라 순순히 나갈것 같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이럴땐 협의를 어떻게 보는게 나은지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유치권관련 문제가 없다면 소정의 이사비로 협의를 보시면 되고 그래도 협의가 안된다면 명도를 통해 내보내시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유치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문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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