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11-07-23
Re :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차 계약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1. 부부 두 사람이 공동계약을 하였으나 두사람 중 한사람만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낙찰 후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두 사람이 공동계약을 하고 둘다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배당액은 2배(두 사람 모두에게 배당)인가요?

2.임대차 계약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계약자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볼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공고 목록에 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를 볼수있으니 이른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에 두사람이 공동계악되있는것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를 부부중 한사람이와서 제출했다고 해서 둘중 한사람만이 배당신고를 했다고 할수는 없으니 이는 한사람만 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것입니다.
따라서 법원기록을 잘 검수하시고 정 불안하시면 경매계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