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1. 부부 두 사람이 공동계약을 하였으나 두사람 중 한사람만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낙찰 후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두 사람이 공동계약을 하고 둘다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배당액은 2배(두 사람 모두에게 배당)인가요?
2.임대차 계약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계약자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볼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공고 목록에 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를 볼수있으니 이른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에 두사람이 공동계악되있는것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를 부부중 한사람이와서 제출했다고 해서 둘중 한사람만이 배당신고를 했다고 할수는 없으니 이는 한사람만 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것입니다. 따라서 법원기록을 잘 검수하시고 정 불안하시면 경매계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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