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외각에 있는 토지인데 낙찰을 받아 투지목적으로 곧바로 매매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상없는지요? 아는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토지는 즉시 되팔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법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지역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설사 토지거래 허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염두해두시고 매매를 진행하셔야되니 매매시 전문 세무사 상담을 반드시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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