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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08-13
Re : 차량경매시이전문의
8월26일창원지법 차량을경락받고자하는회원입니다.이전차주가불법으로구조변경하여자동차정기검사를제되로이행하지않았을경우,경락후소유권이전이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감정시 문제점이 있는 차량은 법원에서 다 공고를 합니다.
따라서 불법 개조를 원상회복할수 있을 만한 비용등을 다 계산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하며 만약 그런공고가 없이 불법개조된 차량을 낙찰받았다면 낙찰금액 감액 신청및 낙찰취소 신청등을 내어 경매진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는 힘드니 처음부터 입찰전 차량을 충분히 점검후 입찰에 참여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차후 소유권이전등기후의 책임은 모두 낙찰자가 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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