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두천시에 상가154평을 낙찰받아 명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명도에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세입자 가 호프집을 운영하다 체권자에게 압류되어 집기류가 탁지가 붙혀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고로 세입자가 사망한 상테입니다.
1-법원에가도 처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집행관 사무실에가도 인도명령을 받아와야 채권자 인적사항을 연람해 준다 합니다. 3-인도 명령을 신청 했더니 세입자가 사망하여 취하하라 하여 취하 했습니다. 어떻게 철차를 밝아 명도를 완료 할수 있는지 답 부탁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압류 관련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나 법원에 이를 허가 하지 않는다면 압류번호로 사건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채권자들이 채권자인경우가 대부분이 이므로 이들중 한사람일것입니다. 이를 체크하시고 명도가 처음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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