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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08-25
Re : 관리비가압류
또한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3년이 지난 관리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체 관리비를 근거로 한 가압류를 해당 부동산에 설정에 놓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위""부분은어떤의인지요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 상기와 같이 관리비로 가압류되 있읍니다..
만약 납부을 하면 관리비가압류는소멸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찰을 받으시면 공용부문에 대한 관리비는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로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납부하는 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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