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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23
경매고충
2011-09-30
소유권이전한 날로부터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세입자인데 이달 중순경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자 송달도 없이 방문하여 명의이전한 날로부터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배당일은 다음달 중순경인데 소액1200만원은 배당을 받습니다.
최소한 이사갈 시간을 줘야 하는것 아닌지요? 낙찰자가 월세를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무척 나쁨니다. 안나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집을 계속 알아보구 있는데 적당한게 없습니다. 선생님 말씁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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