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전세입자가 배당종기일이 지나서 배당신청을 했어요 1순위에 은행 근저당이 있고 전세입자가 2순위인거 같은데 그 뒤로 근저당과 압류가 있구요 그런데 전세입자는 전입은 은행저당권보다 먼저했고 확정일자는 은행보다 나중에 했어요 이런경우 전세입자는 배당을 못 받나요? 배당을 못 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권자라면 구지 배당요구를 안했어도 배당이 나올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에서 이의제기등 분쟁이 생긴다면 배당이 안될수도 있으니 배당기일에 참석하셔서 배당여부를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순위여서 배당 못받는다고 낙찰자가 책임지는것은 없을듯합니다. 전문가오 상의해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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