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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10-28
Re : 후순위임차인이 잔금납부후 유치권신청
배당기일이 10월 31일로 잡혀있습니다. 세입자는 500만원을 필요유익비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세입자(후순위 소액임차인입니다)가 매수의사를 밝혀 11월11일까지 매수를 하던가 이사를 가던가 택일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10월19일). 그날 경매계에서 전화가 왔었다며 내일 들어가 볼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필요유익비가 배당에서 배제되는 것같았습니다. 그 이후 약속하고 연락을 안해주던 세입자가 10월 24일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 오늘(10월28일) 대법원사이트에서 이를 발견하고 상담드립니다. 제가 어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인도명령신청은 한상태이고요,다음주에 심문기일이 잡힐 것 같습니다..제가 월요일에 배당에 참석하여 배당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 배당배제한 유익비를 낙찰장인 제가 대신 줄 생각은 없고요 더우기 인도후 불법건축물문제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도배 장판등 세입자의 유익비는 저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없는 사안입니다. 세입가가 배당을 받지못하게되자 고의로 방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응징하여야 할까요? 배당압류한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또 집세상당액에 대한 청구를 언제를 기준으로 청구할까요?(괘씸해서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음을 푸시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행위로 형사고발등의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도명령등으로 강제 집행을 하시게 되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모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청구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부터 계산하여 가능하나 이또한 재판부가 아직 유치권의 다툼이 있는상황에서 어느정도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소송을 걸어와서 유치권이 없는것으로 판단이되면 차후 소송비및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등을 청구하여 받을수가 있으니 순리대로 풀어 나가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자가 채권자들의 배당에 참석하여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안이 혼자서 다투시기에는 어려우실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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