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5명 있습니다 이들은 말소권리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로 모두 소액임차인입니다 현장방문시 그집에 거주는 하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배당신청은 했는데 임차권부존재로 확정되어서 소액최우선변제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면 명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이 무효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배당서 제외되어 배당을 한푼도 받지못 한다면 낙찰차가 명도시 임차인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일정한 강제집행비용및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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