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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11-17
Re : 전액대출
경매로 부동산를 한채 낙찰받아 이사를 할까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일반매매로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집이 낙찰과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액대출이 필요한데 가능한지요? 대비를 하고 입찰참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선뜻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매는 여유자금으로 입찰을 참여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진행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일단 집을 매매하신후 그자금으로 경매에 참여하셔야 된다는것입니다.
전액 대출은 되지도 않고 된다하더라도 차후 집이 매각이 안될시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시되 4개월이상 여유를 두고 중도금 잔금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돈으로 입찰에 참여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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