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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11-22
Re : 확정일자와 최초근저당이 동시설정된다면...
확정일자 와 최초근저당이 같은날에 설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상태에서 확정일자 와 최초근저당이 같은날에 설정.
2.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상태에서 확정일자와 최초근저당이 같은날에 설정.
1.대항력 즉 전입은 해서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은 근저당과 같은 날이라면 대항력과 소액 최우선변제요건은 해당되지만 순위배당에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확정일은 익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두번째 대항력이 없으면 역시 소액 최우선변제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후순위배당을 받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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