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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1-18
Re :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유치권 점유자를 소송이 끝날때까지 명도를 못하는건지요? 그렇지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이런경우 유치권소송과 명도소송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판결이 나야 명도도 마무리가될 확률이 높으나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과 유치권소송을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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