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분할 부동산을 경매신청한 채권자입니다. 부동산이 매각이 되어 2월달에 배당기일입니다. 그런데 경매계에서 제일먼저 공제하는 경매신청비용을 잘못하면 신청부족분을 더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해줍니다. 정말 더 납부를 하나요?
아마도 법무사 통해서 일처리를 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잘못신청하면 보정하라고 나오니 이에 따라서 수정보면 됩니다. 원래 더 납부하셔야되는것을 납부하라고 하지 납부하지도 않아도되는 돈을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많은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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