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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2-02
Re : 강제집행후...?
강제집행을해야하는데 집행후 채무자(소유자)가 물건을 받지않으면 물건을 보관하고 동산경매처분해야하는거라고합니다그리고 집행후 2주이내에물품을 가져가라는 내용증명을 소유자의초본주소지로2회보내야한다고하는데초본주소지는어딘지도모르고또 본인이아닌 다른사람이(낙찰자아님다른사람) 소유자의 초본을 뗄수있는지요 그리고 그다음의 절차는어떻게진행되고또진행해야하는지요?
법무사등에 맡기시면 초본 뗄수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진행 내역 및 집행결정문으로 초본 떼셔서 송달하시면 됩니다.
초보자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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