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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5
유치권 있는 경매물건에 대하여
경매에 참여하려는 물건중에 감정가격은 15억 정도이고 토지및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권리 신고가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금액은 17억 정도인데, 근데 경매물건의 소유자와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설회사와 인척관계가 된다고 하고 계약서도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사한 것처럼 꾸며 주장한다고 합니다.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것은 마음에 드는데 유치권으로 인해 경매참여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한 건설회사의 부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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