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현장답사결과 검은비닐천같은걸로 울타리를만들어 마치 뭘 심어놨다는건지 어떤영역표시를 한거같은데 임야내에 일부 몇부분에 표시해놓은것같은데 평가상엔 법정지상이나 제시외같은건없고 임차여부도없는데 혹시 장내삼같은 씨앗이라도 뿌려놨다하며 다툼의소지가 있는건아닌지 법적제한의 여부가있는지 조심스러워 입찰을 꺼리고있습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물건 입찰시 공고된 자료만을 믿으시면 안되며 현장 답사등을 통해 여러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위경우 낙찰후 철거절차를 밟으시면 별 문제가없을것으로 보이나 모두 저항없이 간단히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현장 소견이 필요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찰전 탐문하셔서 토지에 있는 작물의 소유자를 찾아보시는것도 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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