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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4-09
Re : 부인의 입찰가능여부
남편 채무로인해 아파트가 경매에 부처졌습니다. 부인인 제가 제이름으로 입찰참여 해도 되나요? 아파트는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시라면 가능하십니다.
입찰전 집행관에게 다시한번 확인절차를 밟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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