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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12-04-10
배당금은 전액받습니다.
임차인인데 낙찰자가 잔금을 3개월전에 완납후 저희한테 배당일까지 있을려면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이 부동산의 물건이 70개의 개별물건으로 전부 매각이 되어 5월달에 배당기일이 잡힌다고 합니다. 저역시 임차인으로 대항력 및 전세기간도 올 11월달만기입니다. 배당은 전액받습니다. 낙찰자는 월세를 안주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안주겠다고 하는데.....
컨설팅업체에서 대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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